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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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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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