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고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치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원일자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치 | | | | | 5. 피해사항…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별표 3]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요령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