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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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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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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