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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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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