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시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ㆍ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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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실 일상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연구실 일상점검표 연구실 일상점검표( 월) ○ 부서명: | ○ 연구실명(호실) : ○ 연구실책임자 : |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구분 | 점 검 내 용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별표 3]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요령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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