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일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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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시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ㆍ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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