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③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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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교육결과서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담당 | 담당 | | | | 부서장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안전보건교육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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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별표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 |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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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4) 위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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