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사고보고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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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사고조치 내용,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조치ㆍ대응계획3. 그 밖에 사고내용ㆍ원인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사고조치 내용,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조치ㆍ대응계획3. 그 밖에 사고내용ㆍ원인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연구주체의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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