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32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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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교육 및 훈련제12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제13조 안전표식 설치 또는 부착제14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15조 사고보고 및 공표제16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제17조 보험가입제18조 비용의 부담 등제19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안전점검의 실시제21조 일상점검제22조 정기점검제23조 특별안전점검제2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25조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제26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제27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28조 안전수칙제29조 건강진단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보호구의 비치 등제31조 준수의무 등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제5조 연구주체의 장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7조 연구실책임자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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