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 출입문 등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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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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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