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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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실 출입문 등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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