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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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기점검 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각 연구실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ㆍ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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