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기점검 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각 연구실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ㆍ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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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별지 5호서식] 정기점검ㆍ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 신설 2023. 1. 9. > 정기점검ㆍ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안전분야 | 안전분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 | NA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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