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기관 신청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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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급전문교육
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