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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기관 신청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기관 선정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기관 선정조문 원문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③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응시원서 접수조문 원문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급전문교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