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보수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며,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구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시간이상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보수교육 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소방교육훈련기간의 장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할수 있다
⑧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이수증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과정 ○ 교육일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