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기관 신청)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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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기관 선정 신청서 | | | | | | | | | | | | | ① 신청인 | ①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별표 1]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 교육생 30명(3인 1팀, 10개조) 기준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기관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기관 장비명 | 수량 기본소생술용 전신마네킨 | 5명당 1대 전문심장소생술용 마네킨 | 10명당 1대 소아전문소생술용 마네킨 | 10명당 1대 영아소생술용마네킨 | 5명당 1대…
[별표 2]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시설 | 세부규격 | 수량 강의실 | 30석 이상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 빔프로젝터, PC, 방송 음향시설 등을 갖출 것 | 2개실 이상 시뮬레이션실 | 전문심장소생술, 응급분만, 외상처치 등 독립된 구조의 전문 실습장비가 구비된 실습실 | 3개실 이상 교육 및 평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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