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기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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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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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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