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격증 발급 등)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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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등록번호 : 중앙 제 0000-0000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소 속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구급전문교육사 0급 취득일자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전문교육사…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구급전문교육사 (1급/2급)자격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1급/2급)자격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1급/2급)자격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1급/2급)자격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1급/2급)자격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별표 5]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 표식 기준 및 구급전문교육사 엠블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 표식 기준 부착 위치 | 제복(기동복) 우측 어깨에 부착된 태극기로부터 1cm 아래에 부착 규격 | - 크기 : 가로 80mm × 세로 25mm - 자수패치 - 색상 : 바탕(검정), 문자(한글 : 흰색, 영문 :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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