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격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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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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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별표 5의 자격인증 표식 등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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