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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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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