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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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중앙소방학교 제○기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별표 3]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 전문구급대원 Ⅰ : 4주 ◉ 전문구급대원 Ⅱ : 1주 ◉ 전문구급대원 Ⅲ : 1주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 2주 교과목 편성기준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별 아래의 교과목 60퍼센트 이상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구급대원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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