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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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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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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