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소방청 · 총 36조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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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제11조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제12조 협의회의 운영제13조 교육기관 신청제14조 교육기관 선정제15조 교육기관 운영제15의2조 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제16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제17조 교육기관 선정의 취소제18조 자격시험의 실시제19조 응시자격제2조 정의제20조 응시원서 접수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제22조 합격기준제23조 출제 및 편집제24조 시험의 실시제25조 채점관리제26조 응시대상제27조 평가종목 구분 등제28조 시험의 실시제29조 합격기준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최종합격자 결정제31조 합격자 발표제32조 자격증 발급 등제33조 보수교육 등제34조 사후 관리 등제3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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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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