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응시원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증2. 재직증명서(구급대원 근무경력 및 강의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②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며, 해당기관에 비위 사실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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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평가시험 응시원서 |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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