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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구서의 보완 요구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요구 등조문 원문
    또는 담당 위원은 제7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실ㆍ관ㆍ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ㆍ부서(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요구 등조문 원문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충심사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당사자가 특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회의조문 원문
    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결정 등조문 원문
    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