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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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또는 담당 위원은 제7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실ㆍ관ㆍ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ㆍ부서(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당사자가 특별
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