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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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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