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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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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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