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사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심 사 보 고 서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 결 재 | 담당 | 담당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원장 담 당 | 담 당 | | 결 재 | 담당 | 담당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원장 담 당 | 담 당 | | 결 재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