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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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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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