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2조제7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결정 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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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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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