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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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청구서의 보완 요구
[별지 제5호 서식] 국가보훈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20 . . .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의 보완 요구 귀하가 20 . . .자로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완하여 국가보훈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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