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7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실ㆍ관ㆍ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ㆍ부서(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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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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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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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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