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7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실ㆍ관ㆍ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ㆍ부서(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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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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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