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서 배포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26조 · 업무의 관장 등조문 원문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3. 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처분심의결과서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대상자3. 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처분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처분사전통지조문 원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일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7조 · 의견제출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청문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항공행정기관장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청문조서 등조문 원문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청문조서 등조문 원문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내용의 비공개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