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사전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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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일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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