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문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처분주재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2항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