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문조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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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처분주재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2항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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