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업무의 관장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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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책관실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항공안전정책과;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진행2.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3. 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책관실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항공안전정책과;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진행2.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3. 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항공정책관실 및 공항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처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 소속 기관장은 처분심의위원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항공행정기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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