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내용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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