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대상자3. 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4. 적용 법령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