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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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대상자3. 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4. 적용 법령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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