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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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 대상자는 처분 전에 항공행정기관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 대상자는 처분 전에 항공행정기관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⑤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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