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출입기자 등록조문 원문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③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④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
영상물 및 사진 : 1개월, 영화 : 3개월)까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단,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콘텐츠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 1부② 제1항의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및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
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① 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