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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출입기자 등록조문 원문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출입기자 등록조문 원문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③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④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조문 원문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조문 원문
    영상물 및 사진 : 1개월, 영화 : 3개월)까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조문 원문
    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단,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의2조 · 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조문 원문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콘텐츠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 1부② 제1항의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및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온라인서포터즈조문 원문
    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