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0조의2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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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 자는 국방부장관(대변인)에게 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 자는 국방부장관(대변인)에게 제기한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대변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각급 기관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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