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2조의2 (온라인서포터즈)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온라인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국방부장관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포기 확인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포기 확인서 1. 인적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1. 인적사항 | 소속 | | | 활동기간 | 활동기간 | 1. 인적사항 | 주소 | | | 연락처 (휴대전화)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 | 2. 활동포기 사유 | | | |…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