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7조 (출입기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사진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이며, 등록 인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출입처를 타 기관으로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사유가 발생하여 대변인실에 사전 통보한 경우 조정 가능)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