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7조 (출입기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사진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이며, 등록 인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
④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출입처를 타 기관으로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사유가 발생하여 대변인실에 사전 통보한 경우 조정 가능)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부 출입기자 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부 출입기자 신청서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언론사✽ | | | 성 명 | 한글✽ | 부서✽ | 부서✽ 성 명 | 한자✽ | 직위✽ | 직위✽ 성 명 | 영문✽ | 사물함✽(√ 표시) [ ]신청, [ ]미신청 | 사물함✽(√ 표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방부 출입 기자증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2호서식] 국방부 출입 기자증 도 면 | < 앞 면 > < 뒷 면 > 서 식 제 원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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