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51조 (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촬영개시 전(방송 영상물 : 1주/10일, 일반 영상물 및 사진 : 1개월, 영화 : 3개월)까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단,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제출)
②군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은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와 단체간 합의각서 체결에 의하며, 합의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2회성 콘텐츠의 제작 지원은 합의각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제작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2. 촬영시 안전 및 보안 관련 사항3. 지원인력ㆍ장비ㆍ시설물 등 손실에 대한 보장4. 제작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5. 시사회 전에 편집내용 확인 관련 사항6. 출연자(장병, 관계자 등)의 초상권, 개인정보 등 개인 권리 보장 관련 사항7. 제작 영상물 및 사진의 국방부ㆍ군 내 활용 관련 사항8. 합의 사항 이행 책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제작 지원시 소요되는 유류, 탄약, 그 밖의 소모성 군수품의 소요경비를 제작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에서 합의각서를 위반할 경우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법적대응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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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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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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