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52조의2 (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콘텐츠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 1부
②제1항의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및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사진 등) 사용 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6호서식]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사진 등) 사용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소속 (단체) | | | 신청자 | 생년월일 | | 직위 | | 연락처 (휴대폰) | | | | | | | 1. 제 목 | 1. 제 목 | | | | | 2. 제작기간 | 2. 제작기간 | | |…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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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제작지원 승인권자제49조 · 지원가능 콘텐츠 기준제50조 · 지원불가 콘텐츠 기준제51조 · 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제52조 · 시사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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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