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3조 (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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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 내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 내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 중앙 및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해당지역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ㆍ보도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④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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