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홍보훈령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 소관 국방부 · 총 59조
국방홍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09 · 시행 2024-08-09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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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홍보간담회 운영제11조 각 군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제12조 국민소통전문가단제12의2조 온라인서포터즈제12의3조 국민참여활동 등제13조 언론홍보 활성화제14조 정례브리핑제15조 보도절차제16조 취재지원제17조 출입기자 등록제18조 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제19조 정책광고제19의2조 홍보물 사전검토제19의3조 자료의 제공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외발표제20의2조 이의신청제20의3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21조 오보ㆍ왜곡보도 대응제22조 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제23조 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제24조 전시 언론대응기구제25조 보도 원칙제26조 사고전파제27조 보도활동 협조제28조 인명사고 취재제29조 사건ㆍ사고 등의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건공개 제한
제32조 ~ 제9조 (29개)
제32조 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성화제33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제34조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운영제35조 정책여론조사의 실시제36조 정책고객서비스 운영제37조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제38조 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제39조 국방홍보원의 역할제4조 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제40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제41조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제42조 평가결과 활용제43조 홍보교육제44조 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제45조 창의적 홍보방안의 발굴제46조 지원 대상 콘텐츠제47조 지원 범위제48조 제작지원 승인권자제49조 지원가능 콘텐츠 기준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제50조 지원불가 콘텐츠 기준제51조 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제52조 시사회 개최 등제52의2조 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제53조 유효기간제6조 기획홍보의 추진제7조 정책발표 사전점검제8조 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 및 조정제9조 국방홍보전략회의 등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