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산생명자원의 확보조문 원문
평가를 실시한다.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 간 수산생명자원을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1. 필요 이상의 개체 수 또는 복제된 생명자원2. 그 밖에 관리담당자가 교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자원⑥ 생명자원
- 제9조 · 수산생명자원의 이관조문 원문
① 자원번호가 부여된 수산생명자원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② 우리원 부서 간 자원이관 시에는 정보시스템에서 보관위치 및 관리부서에 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