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산생명자원의 확보조문 원문
    평가를 실시한다.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 간 수산생명자원을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1. 필요 이상의 개체 수 또는 복제된 생명자원2. 그 밖에 관리담당자가 교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자원⑥ 생명자원
  • 제9조 · 수산생명자원의 이관조문 원문
    ① 자원번호가 부여된 수산생명자원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② 우리원 부서 간 자원이관 시에는 정보시스템에서 보관위치 및 관리부서에 대한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산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험ㆍ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승인신청서를 해당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분양승인신청서 접수 시 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산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분양승인신청서 접수 시 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분양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승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기탁기관이 제출한 분양승인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산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기탁기관이 제출한 분양승인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발급한다.⑤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산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생명자원을 기탁하려는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 자원명세서를 기탁기관 또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 관리담당자가 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산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출처, 자원분양, 외부공개 여부 및 보존기간 경과 후 조치 등에 대해 기탁자와 미리 협의한 후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④ 관리담당자는 기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기탁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함께 기탁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산생명자원의 기증조문 원문
    면, 유선 등으로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접수하기 전에 미리 기증자원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 후 기증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기증신청서와 기증자원을 제출하면,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 작업을 마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증자원이 소장경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산생명자원의 기증조문 원문
    협의ㆍ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 후 기증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기증신청서와 기증자원을 제출하면,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 작업을 마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증자원이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③ 기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 처리조문 원문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시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국내 수산생명자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접근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 처리조문 원문
    국내 수산생명자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접근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해외 생명자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조문 원문
    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 제16조 · 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 처리조문 원문
    개발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이유로 관련 절차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조문 원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품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 및 반출신고 업무처리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