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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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시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국내 수산생명자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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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시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국내 수산생명자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신고서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접근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해외 생명자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생명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이유로 관련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수산생명자원의 이용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축된 통합신고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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