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2조 (수산생명자원의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자원을 기증하려는 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접수하기 전에 미리 기증자원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자원을 기증하려는 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접수하기 전에 미리 기증자원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후 기증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기증신청서와 기증자원을 제출하면,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 작업을 마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증자원이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