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2조 (수산생명자원의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명자원을 기증하려는 자가 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접수하기 전에 미리 기증자원의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 후 기증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기증신청서와 기증자원을 제출하면,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 작업을 마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증자원이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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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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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