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5조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품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 및 반출신고 업무처리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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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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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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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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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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