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5조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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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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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수산생명자원 중 법 제22조제1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있는 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이나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품종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 및 반출신고 업무처리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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