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6조 (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주권 강화를 위해 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한다.
제1항에 따라 수집, 확보 및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생명자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명, 자원명, 원산지, 채집지, 채집일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자원2. 유전적 분석 등 연구가치가 있는 자원3. 연구개발 등 외부 분양에 수요가 있는 자원4. 희귀자원으로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자원5. 그 밖의 사유로 확보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원
확보하려는 수산생명자원이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산생명자원 중 등급부여 대상 종에 대해서는 유전학적 특성 등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 간 수산생명자원을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1. 필요 이상의 개체 수 또는 복제된 생명자원2. 그 밖에 관리담당자가 교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자원
생명자원 교환은 일대일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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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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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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