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1조 (수산생명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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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업무를 수행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생명자원을 기탁하려는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 자원명세서를 기탁기관 또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 관리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③관리담당자는 기탁 신청자원의 상태점검, 자원 출처, 자원분양, 외부공개 여부 및 보존기간 경과 후 조치 등에 대해 기탁자와 미리 협의한 후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관리담당자는 기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기탁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함께 기탁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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