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1조 (수산생명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과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생명자원을 기탁하려는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 자원명세서를 기탁기관 또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공학과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 관리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관리담당자는 기탁 신청자원의 상태점검, 자원 출처, 자원분양, 외부공개 여부 및 보존기간 경과 후 조치 등에 대해 기탁자와 미리 협의한 후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담당자는 기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기탁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함께 기탁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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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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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