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9조 (수산생명자원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번호가 부여된 수산생명자원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 등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우리원 부서 간 자원이관 시에는 정보시스템에서 보관위치 및 관리부서에 대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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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수산생명자원 인계ㆍ인수서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인계․인수서 | 수산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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