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0조 (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명자원 관리부서는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험ㆍ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승인신청서를 해당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양승인신청서 접수 시 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분양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승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기탁기관이 제출한 분양승인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발급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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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내,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신청서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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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 분양승인신청 검토의견서 신청인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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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국내, 국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제 호 | 제 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해양수산생명자원 | 해양수산생명자원 | 해양수산생명자원 | 분양승인서 | 분양승인서 | | | | |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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