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0조 (수산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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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명자원 관리부서는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명자원 관리부서는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험ㆍ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승인신청서를 해당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양승인신청서 접수 시 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분양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승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기탁기관이 제출한 분양승인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발급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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