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조문 원문
보고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난신호 등 상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되, 팩스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함ㆍ정장 및 파ㆍ출장소장은 해양상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유ㆍ무선통신망을 이
- 제19조 · 전파조문 원문
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②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③ 상황전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에 의하여 전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