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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조문 원문
    보고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난신호 등 상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되, 팩스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함ㆍ정장 및 파ㆍ출장소장은 해양상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유ㆍ무선통신망을 이
  • 제19조 · 전파조문 원문
    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②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③ 상황전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에 의하여 전파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문서 및 부책조문 원문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③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 제31조 · 문서 및 부책조문 원문
    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조문 원문
    든 통신망과 시스템은 24시간 작동되어야 한다.3.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각 팀별 운용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운용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ㆍ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31조 · 문서 및 부책조문 원문
    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복무조문 원문
    ① 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