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1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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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제11조 포상제12조 운영 및 근무방법 등제14조 복무제15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제16조 접수제17조 이관제18조 보고제19조 전파제2조 정의제20조 지휘제21조 상황지원팀제22조 상황대책팀제23조 상황관리관제24조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제25조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제26조 통신망 운용제27조 통신보안제28조 문서 및 자재보안제29조 출입자 통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개인정보 보호제31조 문서 및 부책제32조 자료보존 기간 등제33조 근무환경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직무교육제36조 일상교육제37조 상황대응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