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9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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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근무자 이외에는 상황실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근무자 이외에는 상황실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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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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