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9조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근무자 이외에는 상황실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황실 출입자 명부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황실 출입자 명부 구분 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안 내 자 | 안 내 자 구분 월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용 무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성 명 | 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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