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4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자간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휴게 중인 근무자는 해양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