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4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자간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휴게 중인 근무자는 해양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