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4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황근무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자간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휴게 중인 근무자는 해양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황근무 인계인수서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황근무 인계인수서 □ 근무자 현황 □ 지시 및 당부사항 ○ 청장 - ○ 상황실장(경비구조과장) - □ 주요 상황 현황(종료, 진행) □ 각 담당업무별 인계인수 내용 □ 주요 통계자료(월. 일. 08:00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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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해양경찰 상황실 근무수칙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표 1] 해양경찰 상황실 근무수칙 해양경찰 상황실 근무자는 전 국민의 불침번이며, 해양경찰의 중추 신경인 최고 사령탑 요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을 대리하여 국가 안보와 해양사고 등 해양의 모든 상황을 신속ㆍ적절하게 초동조치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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